제3자도 성희롱 소송 가능
성희롱이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전 기사에서도 정의를 설명했었다. 첫째, “Quid Pro Quo”로 당신이 나에게 sexual favor를 주면 내가 당신에게 진급이나 봉급을 인상해준다 등으로 근무조건의 반대급부(employment condition)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 지속되거나 심하여서 일하는 직장 환경이 호의적이 아니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직장 성희롱은 많은 경우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희롱을 직접 당한 대상자가 아니면 성희롱에 대한 클레임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 이러한 법을 잘 표현하고 있는 판례법을 여기 소개한다.
근래에 Miller v. Department of Correction에서 가주 대법원은 성희롱 행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 직원들도 직장에서 일하는 환경이 직장내의 성적 편파현상(sexual favoritism) 때문에 나쁘게 되었을 때 원고로서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새 판례법을 만들었다.
이 케이스에서는 간수장이 자기 부하 여직원 3명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적절한 로맨스를 즐겼다. 물론 이 3명하고는 강요된 것이 아니고 상호 자발적인 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 3명은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자기들과 간수장의 관계를 자랑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간수장을 놓고 질투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고, 보편적으로 다른 동료들보다 진급도 잘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불쾌하게 경험하던 동료 피해자들이 분개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의 요점은 간수장이 자기의 정부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른 여직원은 차별 대우를 해 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성관계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제3자일지라도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법들이 발전과 변천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 직원(supervisory employee)들에게 성희롱에 관한 교육 세미나를 정규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가주법이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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