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에 항의하는 타주 출신 학생들이 14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뉴욕 등을 포함, 유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9개 주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42명은 불법체류자에게는 저렴한 학비를 제공하는 반면, 미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타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1996년 연방 개정이민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미 헌법에 보장된 균등보호조항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UC(University of California)와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등 주립대학과 주내 2년제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등 3개 대학 시스템에 재학하는 타주 출신 학생 6만 여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간 타주 출신 학생 신분으로 납부해야 했던 학비 차액의 환불 등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하고 있다.
UC 계열 대학의 경우 타주 출신은 연간 2만4,589달러를, 거주민 학생은 6,769달러의 학비를 적용받고 있어 차액 환불금은 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내 2년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약 1만5,000여명, UC 계열 대학에는 400여명의 서류미비자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반이민단체인 FAI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FAIR는 최근 뉴욕과 캔자스 등 전국 7개주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 규정 철회 요구 소송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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