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점검 꼭 하고 기록 남겨야
미국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일 중의 하나가 건물 상태나 스토어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안 신문지상에 여러 번 등장했듯이 여러 한인 업주들도 스토어 상태가 위험하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소송을 당했었고 또 이러한 법을 남용한 몇 명의 변호사들이 심한 징계를 받거나 면허 박탈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건물주나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 고객들에게 건물이 위험한 상태가 있는 것을 알면 위험한 상태를 제거하던지 필요한 경고를 하여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적절한 주의나 검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건물의 위험한 상태는 제때에 적절한 점검을 하여 안전하게 하여 사고 방지를 해야한다.
그러나, 업주들이 손님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토어 주인이 스토어에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지 아니면 적절한 주의나 점검을 했었으면 알 수 있었을 위험을 방치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님이 스토어에서 샤핑하는 도중 다쳤다고 하더라도 아무책임이 없다. 가령 오후 1시에 한 손님이 물병을 떨어뜨려 스토어 바닥에 물이 엎질러졌는데 5분 후에 다른 손님이 모르고 물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다고 하자.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피고인 스토어 주인은 넓은 스토어를 5분마다 물이 바닥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당한 책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대로 스토어 주인이나 직원들이 2시간이상 바닥에 물을 점검도 안하고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스토어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원고는 당연히 주장할 것이다. 시간이 꼭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물병을 떨어뜨린 사람이 스토어에 그 사실을 알렸는데도 금방 걸레질을 하지 않아 5분 후에 사고가 났다면 어떠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까? 그 상황에서 스토어직원이 적절한 조처를 취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배심원들의 몫이다. 만약 직원의 부주의함으로 제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건물주나 스토어 주인들은 정기적 점검을 꼭하시고 그 기록도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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