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업계 관계자들이 주의회 앞에서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보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단권 인정’끝내 무산
한방 영어표기
‘아시안’으로 변경
중국 한약재 논란도
2005년 한의업계는 명과 암이 엇갈린 한 해였다.
우선 2006년 1월부터 ‘한방’을 표기하는 영어 표기가 ‘오리엔탈’(Oriental)에서 ‘아시안’(Asian)으로 공식 변경돼 ‘한방’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게 됐고 2006년 7월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던 침구사위원회도 수명이 2년 더 늘어나 한의업계의 전문성이 보장받게 된 것은 한의업계의 오랜 염원이 성취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인정하는 법안(AB1113)이 우여곡절 끝에 주의회를 통과하고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은 한의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바랐던 한의업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향후 한의업계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75년 한의사들의 진료 행위가 공식 인정됐지만 진단 권리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의료업계에서는 찬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만 있어 왔다.
한의사들의 진단권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한의업계에서는 진단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은 물론, 한의사들의 진료 행위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10월말에는 중국산 한약재가 유해하다는 내용이 전해져 한의원에 환자가 발길을 끊은 최악의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빌리 남 가주한의사협회 사무국장은 “2005년은 한의업계에 있어 어느 해보다 바쁘고 힘든 한해였다”며 “내년에 한의사 진단권 보장 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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