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식품의약국(FDA)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약제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 판매한 9개 회사에 경고문을 전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고문을 받은 회사는 ‘Sacred Mountain Management Inc’,
’BODeSTORE.com’, ‘Melvin Williams‘, ‘Iceland Health Inc’, ‘PolyCil Health Inc’, ‘PRB Pharmaceuticals Inc’, ‘Chozyn, LLC’, ‘Vitacost.com’, ‘Healthworks 2000’등이다.
이들 회사는 자사의 식이요법 보충제(Dietary Supplement)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자연산 바이러스 방어벽’, ‘바이러스를 죽인다’,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등으로 허위 광고, 판
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9개회사의 보충제들은 선전 문구대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지 전혀 과학적으로 확인 된 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충제들이 피해 여부와 다른 약품과 섞어 먹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 지 확인이 되지 않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FDA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FDA는 9개회사에 보충제가 특정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선전한 만큼 광고문을 교정하거나 보충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15일내에 제시하지 않을 시, 이들 보충제들을 약품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보충제들이 약품으로 인정될 시 광고전에 FDA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FDA의 앤드류 본 에스첸바크 국장 대행은 “효과가 확인돼지 않은 예방약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 치료하기보다는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증진시킨다. 이는 약을 섭취한 소비자가 자신은 예방약을 먹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 독감 예방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사기성이 높은 의학적인 주장으로 가짜 약을 사도록 하는 것은 공공 보건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약품을 발견 할 경우에는 FDA 웹사이트(www.fda.gov/oc/buyonline/buyonlineform.htm’)에 신고가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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