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협 세미나서 방법 소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 자산의 가치가 많이 증가해 팔 경우 내야 할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이웃에 좋은 일까지 할 방법은 있을까.
13일 열린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임창수)의 12월 정기 세미나는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자선 기부’를 다뤘다.
이날 강사를 맡은 박영선 변호사는 “자선 단체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이나 사설 재단(Private Foundation·PF)을 설립해서 개인 자산의 소유권을 바꾸면 소득과 절세에서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CRT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한 신탁 계좌다. 자산 소유자는 자산을 CRT의 소유로 변경하고 CRT의 현재 소득 수혜자(beneficiary)로 설정한다. 자선 단체는 자산 소유자가 사망한 뒤 잔여권(remainder)을 가진 수혜자가 된다. 이러면 자산 소유자는 자산이 증식한 소득의 5∼10%를 교부 받게 된다. 이렇게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훨씬 적어진다. CRT 소유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도 전혀 없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의 소득을 제공한다.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남아있는 자산이 자선단체에 기부되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적합한 상속 플랜이다.
PF는 한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특정 목적에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 단체나 트러스트다. 공익(Public) 재단에 비해 설립하는 개인이 더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증자나 기증자의 가족 이름을 PF에 남길 수도 있다. 설립 신청 뒤 3∼4개월 뒤에는 면세(tax-exempt)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다.
PF는 순수 투자 소득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도 2%로 저렴하다. 기증자가 PF에 현금을 출연할 경우 수정총소득의 30%, 장기 가치 상승 프라퍼티를 기증할 경우 수정총소득의 20%를 소득 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PF는 연방 국세청과 주 정부의 규정을 지킨다는 약속을 매년 경신해야 하는 단점은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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