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하도 하루 8시간 넘으면 오버타임
이제 2005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서 2005년도는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가 전년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임금 분쟁이 대부분인 이 노동법 관련 케이스는 노동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의해서 종업원을 고용했지만 몇 개월 근무하지도 않고 노동청 또는 노동상담소를 찾아가 각종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고용주로부터 그 동안 못 받은 오버타임을 받아내는 종업원을 탓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면으로 된 근거가 없으면 모든 것이 고용주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법 자체가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다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한 고객을 방문해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뜻밖으로 노동법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정정해 주었다. 이 고객의 경우 종업원 근무시간 기록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계산하는 오버타임이 잘못되어 다시 시간 계산을 해서 종업원 급여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 고객이 이해하고 있는 오버타임 규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거나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한 것에 대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것을 오버타임으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한 것을 오버타임으로 계산할 것인가는 고용주의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컴퓨터에 이미 셋업되어 있는 것은 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를 일했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법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아직도 종업원을 고용하고도 노동법을 설명한 포스터를 부착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몰라서 지적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 포스터는 페이롤 서비스 전문회사인 페이예스(PayYes)에서 무료로 배급해 주고 있다.
www.epayyes. com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