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손배소
원로배우 트위스트 김(본명 김한섭.69)이 ‘예명을 도용한 음란 사이트 개설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이트 운영자와 포털업체 등 20곳을 상대로 16억5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음란 사이트 운영자 9명은 본인의 예명을 도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했고 포털업체 등 11곳은 본인의 예명 검색시 성인 사이트와 무분별하게 연결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로 인해 본인은 드라마ㆍ영화ㆍ광고 출연과 섭외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이미지가 실추된 반면 피고들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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