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육부가 고교 졸업 필수인 리전트 시험 합격선에 3점까지 미달되더라도 합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의(Appeal) 신청제도와 관련, 최근 신청 자격 요건과 방법에 관한 세부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미국사 등 5개 리전트 과목 시험에 모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리전트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며 현재 주내 9학년생부터 적용받게 된다.
뉴욕주는 2005~06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2008~09학년도까지 리전트 시험의 합격선을 기존 55점에서 65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고교 졸업기준을 강화하면서<본보 6월22일자 A2면> 합격선에서 3점 이내 미달자에 한해 이의 신청을 통해 고교 졸업기준 충족 기회를
제공키로 한 바 있다.이의 신청은 ▲리전트 시험 응시에 앞서 관련 학과목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65점 이상을 받은 자 ▲해당 과목의 리전트 시험을 최소 2번 이상 응시한 자 ▲65점 합격선에서 3점 미달된 62점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자여야 하며 ▲해당 리전트 시험 과목의 고교 교과과정 수강 증명 ▲출석률 95% 이상 기록 ▲지도교사나 학과목 담당교사의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학생 자신이나 부모/보호자 또는 교사가 학교의 교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단, 이의 신청은 일인당 2개 과목으로 제한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교 졸업기준에 필요한 조건 이수 조항만 면제받을 뿐 리전트 시험 성적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2개 과목에서 조건 충족 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 로컬 졸업장이, 1개 과목만 면제 받은 경우 리전트 졸
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학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교사 3명과 또 다른 한명의 교육행정관이 함께 심사를 맡게 되며 학생이 해당 과목에 대한 주정부의 표준 교과과정에 부합되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익혔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할 경우 학생이나 지도교사와 일대일 면담이 실
시되며 이의 신청 접수 후 최장 5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이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은 뉴욕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emsc.nysed.gov/sar/appeal05-06.pdf)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9~12학년 대상 뉴욕주 리전트 시험은 2006년 1월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 6월15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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