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일 안하거나 잠적, 피해 일쑤
60세 박모씨 부부는 1년 전 홈 에퀴티 론을 얻어서 한인타운 근처 고지대에 있는 집의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2층 집에 한 층을 더 올리면 집값이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뛴다는 말을 듣고 결정했다.
이때만 해도 집을 팔아 번 돈으로 한적한 교외에서 노후를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박씨 부부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느라 바쁘다. 같은 교회 교인 추천으로 고용했던 건축 설계사와 그가 소개한 제너럴 컨트랙터(GC)가 모두 무자격자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지금껏 10만달러를 썼지만 계획된 공사는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박씨는 “컨트랙터가 커피 마시러 간다고 나가면 한두 시간은 금새 지나갔다”며 “우리 공사비로 받은 돈은 마찰을 빚고 있는 또 다른 집에다 갖다 줘 빈털터리였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주택 개선 공사를 맡겼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이어진 부동산 시장 활황 덕에 집 값이 많이 올라 홈 에퀴티 론을 쉽게 받아 집수리를 하기 쉬워지면서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입는 피해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자격 업자를 고용해 생기는 가장 흔한 문제는 무자격 건축 설계사가 그린 도면 자체가 작업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 보니 건설 자체도 날림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윤리 의식 부재로 무자격 업자들이 공사를 마무리짓지도 않고 잠적하는 경우다.
한 피해자 김모씨는 “GC가 걸핏하면 일을 하러 오지 않아 알아보니 도박에 빠진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피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무자격 건설업자는 대개 돈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관련 변호사들은 전한다. 자격 업체는 최소 면허 채권을 반드시 사게 돼 있어 문제가 생겨도 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무자격 업자들에게서는 이마저도 못 받는다.
린다 정 변호사는 “집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웹사이트(www.cslb. ca.gov, www.cab.ca.gov/ querylic.htm)에 접속해서 GS나 건축 설계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며 “아는 사람이 소개했다고 그냥 믿고 공사를 맡겼다가는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된다”고 말했다.
잰 정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공사를 싼 값에 해주겠다는 꾐에 무작정 일을 맡기는 한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며 “공사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라이선스가 있는 업자와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결국에는 돈 버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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