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출 내역 증명 서류도 항목별 보관
이제 한 해를 접을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더 나은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마지막 남은 2005년을 정리하며 지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한 2005년을 마무리하는 세금계획이라 할 수 있다.
세금보고의 방법 또한 많이 변화되어서, 몇 해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세금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 및 프로그램의 편리성으로 실상 누구든지 개인세금보고를 직접 연방정부에 파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세금보고란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내가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절세 혜택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다음은 세금보고를 위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먼저, 세금보고 당사자 및 가족상황에 대한 정확한 영문이름 및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번호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로, 작년까지만 해도 적용되던 EIC가 올해 갑작스럽게 부양가족 정보가 틀리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결국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 자녀가 맞고, 다니는 학교의 증명서 및 출생증명서까지 발급해서 보내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입 및 지출 부분에서 종업원 수입(W-2) 및 이자수입(1099), 부동산 이자 지불총액(1098), IRA나 SEP 지불 금액, 건강보험 불입 금액,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해 동안에 사고 팔았을 때의 서류가 필요하며, 건물이나 투자용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도 서류를 꼭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에 수입 총액 및 지출 총액을 정리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필요하다.
보통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입 지출 장부를 연말이 되면 받을 수 있으나 관련된 서류 등은 대부분 본인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등록기 테이프를 항상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고 현금으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인보이스 등도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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