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공인회계사(오른쪽)가 페이예스 시스템을 살펴보며 점검하고 있다.
봉급 직접이체서 전자세금보고까지
‘페이예스’오픈한
안병찬 공인회계사
직원들의 임금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고 전자 세금보고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임금지급 전산시스템이 개발돼 마케팅에 들어갔다. 화제의 주인공은 임금 지급 전산 시스템을 개발, 페이롤 체크 서비스 회사인 ‘페이예스 페이롤 서비스’를 오픈한 공인회계사 안병찬씨.
페이예스(PayYes)는 종업원 명부와 임금 명세가 입력되면, 각종 세금 등을 계산한 뒤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급료를 체크로도 발행하고 은행의 직원 개인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서비스다. 한인 페이롤 서비스 회사 중에서 임금을 자동이체 해 주는 곳은 페이예스가 유일하다.
페이예스(www.epayyes. com)에 가입한 회사는 그 회사만이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페이예스로부터 설치 받고 ID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관련 데이터를 입력한다. 나머지 임금 관련 업무는 페이예스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처리하기 때문에 가입 회사는 업무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임금 지급 계산이 끝나면 고객 회사 계좌에서 지급할 임금 총액이 페이예스의 트러스트 계좌로 이체되고 바로 직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뤄진다. 고용주가 고용세 등 각급 정부에 내야 할 세금도 페이예스가 자동으로 계산해 정부에 자동 납부한다. 페이예스에는 이전 임금 자료가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회사들의 문서 보관 부담도 사라졌다.
안씨는 “시스템이 자동화 됐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계산할 때에 비해 실수가 거의 100% 사라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직원들이 페이체크를 입금하러 은행가야 할 시간이 사라지고, 체크에 서명할 필요도 없어져 불편한 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페이롤 담당직원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도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페이예스 이용 수수료는 임금을 받는 직원 수와 임금을 지급하는 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미국 주류 임금 지급 아웃소싱 회사인 ADP 등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저렴하다고 안씨는 밝혔다.
현재 페이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50여 군데로, 20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페이예스를 즐기고 있다.
안씨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약 20만달러와 1년여 시간을 투자했다. 한인 경제계가 규모는 커지는 데 비해 임금 지급 시스템은 뒤쳐진 게 안타까워서 직접 개발했다고 안씨는 말한다.
안씨는 “ADP, 페이체크 시스템 등 주류 회사로 한인 고객이 발길을 돌리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페이예스 시스템을 앞으로 더 보완해 종합 인사관리 아웃소싱 회사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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