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한 한미조세문제연구소장(공인회계사·CPA·사진)이 동료 CPA인 송재선, 임창수, 정동완씨와 함께 ‘2005 개정 세법 안내서’를 최근 펴냈다.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세법 개정 안내서를 낸 김 소장은 7일 “미국에서 소득을 얻고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만 영어로 된 세법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한인 납세자가 많다”며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 지를 한글로 읽고 싶어하는 한인을 위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올 세법 개정안에서 많은 한인에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기업세 변화다.
‘199공제’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인에게 해당된다. 미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인이라면 자격을 갖춘 생산 활동에 따른 소득의 3%까지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류 제조업, 건설업, 덴털 랩, 페인팅 계약업 종사자 등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소장은 “동료 CPA 세 명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서로가 몰랐던 부분을 일깨워주고 저술에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등 많은 효과를 봤다”며 “세법 개정 안내서 발간을 앞으로는 매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은퇴 연금, 부동산까지 세금과 관련된 모든 법개정을 두루 다룬 이 안내서는 동아서적과 정음사에서 1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213)385-6888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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