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반발…천정배법무도 문제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6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대등ㆍ협력 관계로 규정한 수사권 조정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검찰총장이 집권 여당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도설을 제기하며 정면반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전제로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는 인정할 수 있으나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여당의 조정안은 절대 안 된다.
이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예정된 논의 일정을 앞당겨 경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마치 당론처럼 공표했다”며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상옥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도 브리핑을 통해 “여당 안은 검찰 의견을 외면한 채 경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으로 국가적 폐해가 우려된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기획단장은 “앞으로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며 “검찰은 현행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지휘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을 수사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사담당 주체의 자질과 역량, 신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당 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약대로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수사 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일단 당의 검ㆍ경수사권조정기획단이 만든 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되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다”고 여권 내 절충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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