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증거 수집을 잘 하여야 한다. 몇 달전 이 지면에서 증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소송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증인과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소유하고 있는 서류나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제3자가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고 재판 때 어떻게 증언을 할지 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deposition subpoena(선서증언 소환장)를 보내는 것이다.
이 deposition subpoena는 소환장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deposition에 출석해 변호사의 질문에 증언만 하는 것이다. 이 선서증언 통보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비디오 기록 또는 오디오 기록 방법) 증언을 기록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서류만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Deposition Subpena-Business Records’라는 서류가 법령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전해지면 이 서류를 받은 사람은 타당하고 합법적인 objection(이의)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 필요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셋째, 증언과 서류나 자료 제출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제3자가 제출한 자료만 갖고는 자료의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증언이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한다.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소송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소송 관련 자료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이러한 방법으로 성가시게 한다든지 필요 이상의 무리한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특정 소비자의 개인적인 서류를 요구할 때는 먼저 그 소비자에게 캘리포니아주 민법 1985.3 조항에 의거해 Notice of Privacy Right이라는 통보를 사전에 해야 한다. 상대방에 관한 어떠한 서류를 누구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의가 있으면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요구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다. Right of Privacy 외에도 관계되는 여러 법령과 규칙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