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도 대학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한인 사회 일부에서 서류 미비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어 올바른 관련 법률 숙지가 요구된다. 2003년 뉴욕에 유학온 김모씨는 작년 5월 재정적인 문제로 학교를 휴학하고 직업전선에 뛰어
들어 서류미비자가 됐다. 1년이 지난 올해 5월 학비가 저렴한 뉴욕 시립대(CUNY)에 지원하려 했으나 현재 비자 상태를 알려달라는 입학 담당관의 요구에 학교 입학 신청을 도중에 그만두었다.
2004년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부모님과 함께 여행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한인 이모씨도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주위의 말만 듣고 학업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니키아 아이작 CUNY 입학 상담 담당자는 “CUNY는 입학 심사 시 현재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며 “여권과 비자 사본 요구는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의 입학과 관련해 CUNY 시민권, 귀화 담당 겸 전국 이민자 협회 이사장인 아란 워닉 변호사는 “소셜 번호가 없는 신청인들은 입학 신청서 옆 바코드와 함께 적혀있는 9자리 숫자를 소셜 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번호를 통해 서류 진행 절
차를 확인할 수 있고 입학 후 소셜 번호 대신 학생 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CUNY를 비롯한 대부분의 뉴욕주 대학들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주내 고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하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CUNY 또는 뉴욕 주립대(SUNY)에 진학한 서류 미비자 경
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다. 또한 고교 재학 시절 평점 B 이상 받은 서류 미비자는 피터 F 발론 장학금을 비롯한 사립 장학금 수령도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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