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내 신고미필 때 2만달러 벌금 규정한
“가혹하고 실효없다”
국회본회의 상정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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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약2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국적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됐다.
21일 한국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문제의 법안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재외동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설사 통과되더라도 본인(신고미필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현실적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실효가 적다”는 등 반론이 높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의원입법 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며, 한번 폐기된 법률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 다시 토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6개월 내 국적상실신고 미필자에 대한 2만달러 벌금안은 다음달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이상 다뤄지지 않는다.
이에 앞서 여야의원 16명은 지난 8월28일 외국국적 취득자의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 북가주 한인 등 지구촌 해외한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당일부터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근 재외공관(북가주의 경우 SF총영사관)이나 본국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등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적상실신고 독려를 위한 사이버홍보게시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 호적이 그대로 남아 이중국적이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국적상실신고는 단지 호적을 정리하는 수속에 불과하므로 국내 부동산 처분시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국적상실자(즉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공직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 행사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정기한 내 신고를 해 신고미필 및 지연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는 지적이다.
한편 SF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한 사람은 최근 몇년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입수한 총영사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46명에 불과했던 국적상실신고 건수는 01년 230건, 02년 282건으로 늘어난 뒤 03년 16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27건으로 다시 급증세가 됐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 5월 병역기피용 이중국적 악용소지 차단 등을 위해 국적이탈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새 국적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심해져 지난 18일 현재 47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 국적법 시행예고 기간동안 폭증했던 국적이탈신고 건수는 이후 크게 줄어들어 병역의무와 국적이탈의 상관관계를 짐작케 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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