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지난달 26일 고 김광석(가수)씨의 부인 서모(40)씨와 서씨가 운영 중인 음반사에 대해 “김씨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 시아버지가 가진 ‘실연자(實演者)로서의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을 침해했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음악 저작물의 경우 통상 작사자와 작곡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연주자 가수 음반제작자 등은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씨 사망 이후 유족 간에 김씨의 음악저작권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가 김씨 생존 시 제작한 ‘다시부르기1’ 등 4개의 음반에 대해서는 부친이 권리를 갖고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에 한해 피고인이 권리를 갖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김씨 부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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