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받는다 뜬소문에 한인들 혜택 포기 잇따라
“정부보조 혜택을 받아도 가족초청에 불이익이 없다”
한인사회 일부에서 푸드 스탬프, 차일드 헬스 플러스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조를 신청한 기록이 있을 경우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 초청 시 문제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어 올바른 관련 법률 숙지가 요구된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 시민권자 한인 여성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 초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병원비 전부를 지불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으면 가족초청이 거절된다는 주위의 잘못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에서는 시민권 여성과 결혼했으나 시민권 배우자가 생활보조를 신청한 기록이 있을 경우 배우자 초청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처럼 각종 정부보조 혜택을 받으면 가족초청이 어렵다는 뜬소문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미 국토 안보국 시민권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초청 시 재정 능력 증명을 위해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의 미국 내 초청자의 세금기록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초청 대상자가 미국 내에서 정부 보조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것일 뿐 초청자의 과거 보조 신청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뉴욕 시립대 시민권, 귀하 담당 프로젝트 담당 겸 전국 이민자 협회 이사장인 아란 워닉 변호사는 “초청자가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재정 조건을 갖춘 스폰서를 첨부하거나 초청 대상자의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그 것을 통해 재정 능력을 충족시키면 된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정부보조 혜택 등 각종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민 전문 김상호 변호사는 “가족 초청 시 불이익을 피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정부 보조 의료보험을 신청하지 않거나 실직했을 경우 실직 기금을 신청하지 않는 한인들의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공적보조 신청은 가족 초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 초청 시 초청자는 USCIS 재정 능력 증명 조항에 따라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초청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125%의 가이드라인은 가족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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