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하면 절세에 도움
이제 2005년도 한해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이다. 마지막 2장 남아있는 달력을 보면서 한해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서두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느긋이 내년 1월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 그리고 절세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은 내년 4월을 위해 남은 두 달을 계획성 있게 마무리할 것이다.
사업체의 절세 계획은 재무제표와 예상 수입을 산출하여 각 사업체에 맞는 특성을 개발하고, 연말 이전에 실행에 옮겨 세금혜택을 누리면서도 합법적 재무제표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로, 장비 구입이 해마다 거론되는 절세의 기본처럼 되어 있다.
장비구입 비용은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볼 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장비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입해야 할 품목이 되며,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장비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2006년도 1월 이후에 구입할 것이 아니라 2005년 12월 이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예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먼저, 2005년도 예상 수입을 보고, 수입이 많을 경우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12월 이전에 찾아 봐야 한다. 장비구입을 고려하게 되고, 대부분 차량 구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몇년 전부터 트럭이나 SUV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시 당해연도에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세법이 조정되었으며, 이 경우 2005년도에 발생될 수입금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절세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구입한 트럭이나 SUV는 50% 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매원가가 2만달러인 트럭을 12월 내에 구입하여 사업상 목적으로 80% 정도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2005년 세금보고시 감면혜택을 받을 때는 1만6,000달러만 세무보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차량 외에도 장비나 기타 고정자산의 구입에도 신경을 쓰게 되면, 2005년도에 세금 절세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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