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불법 사용 9억5천만원 손배청구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김석훈 등 한류 스타들이 일본의 대기업을 상대로 1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의 대기업 카바야식품과 유통회사 KN코퍼레이션, 그리고 한국의 한 음반 회사를 상대로 9억5,000만원의 초상권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등 한류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카바야식품이 자사의 껌 판매를 위해 제작한 판촉용 DVD에서 이들의 뮤직비디오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카바야식품은 지난 7월부터 판촉용 DVD에 이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3편을 사용했고, 유통을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껌과 욘사마를 씹어서 느끼자’는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제품 판촉에 활용했다.
이에 이들은 초상권을 침해한 카바야식품과 DVD 유통을 담당한 KN코퍼레이션,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일본에 유통한 국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배용준이 3억5,000만원이고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김석훈 등은 각 1억5,000만원이다.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이동직 변호사는 “뮤직비디오의 유통은 저작권자인 모 기획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과는 별개로 보호돼야 할 초상권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된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이들 한류 스타가 일본 광고에 출연했다는 전제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광고 출연 개런티를 산정해 청구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근영은 최근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2차 수시모집에 지원했다고 8일 소속사를 통해 발표했다. 문근영은 합격하면 평소 관심이 많았던 국문학을 전공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현 기자 kulkuri@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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