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공제 신청자 소득 누락 감사 대상
연방국세청(IRS)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세포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연방 국세청의 세무감사 방향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보고되지 않은 소득을 찾는 것이다. 이유는 이것이 가장 힘 안 들이고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락된 소득을 찾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어느 시기 어떻게 찾는가는 국세청 고유의 보안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국세청 프로그램은 세금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수치를 기초로 지나치게 많은 공제 신청한 납세자들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 누락 가능성이 높고, 누락된 소득이 없다면 공제 신청 금액을 지나치게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제신청 금액을 부풀리는 것보다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 세무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공제신청 금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라 할지라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자칫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소지가 있지만, 소득을 누락한 경우는 이미 충분한 공제신청을 하고 난 후 발견되는 것이므로 거의 100% 세금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세무감사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첫째도 둘째도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보고되는 소득 즉 급료, 이자소득, 배당금 소득, 폼1099 소득 등은 절대로 누락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파트너십 또는 S코퍼레이션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손익을 K-1을 통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에 이 회사의 손익을 반영하는데 과거의 경우 이 K-1과 개인 소득세 신고에 보고하는 손익과의 일치 여부를 국세청에서 심각히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소득 누락 또는 조정을 해온 납세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런 소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www.AskAhnCPA.com, (213) 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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