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한인업주들 주의 요망
중국 정부가 섬유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섬유제품 제3국 환적 수출 관리강화책’을 발표,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섬유공장에서 수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불법 중계수출로 미국과 EU 등 수입국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해당 업체의 적발시 수출 쿼타를 삭감하거나 행정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중국내 생산 공장을 두고 불법 환적을 했던 일부 한인 의류업체들도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밝힌 환적수출 관리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지방 경제무역관리부문은 미국, EU와 같은 협정국가에 대한 섬유제품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업체당 배분 받은 쿼타에 따라 수출증명서를 발급한다.
▲섬유제품 수출기업은 배분 받은 쿼타에 따라 수출하고, 직접무역으로 환적수출을 줄인다. 해외 바이어와 결탁해 쿼타를 피하기 위한 협정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한다. 특히 제3국의 바이어에게 쿼타 매매 및 유상양도를 금지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은 수입국 원산지규정에 따라 중국제품에 속하며, 타 국가 원산지라벨 사용은 금지된다. 원산지를 표기 않은 포장은 금지한다. 수출기업은 계약서에 “동제품은 중국과 상호 섬유제품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환적 수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했음을 밝힌다.
▲환적 수출 관리규정 위반 업체는 상황에 따라 처벌조치(쿼타삭감, 수출경영권 해제 등)를 취한다.
▲외자기업은 수입제한 국가로부터 쿼타규제를 받은 섬유제품은 수출할 수 없다. 또한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제한 국가로 환적수출을 함으로써 중국의 쿼터를 소진해서는 안된다.
▲각 지방의 품질검사부문은 수출 섬유제품에 대해 품질을 검사하는 동시에 제품의 상표, 브랜드 부착, 포장도 검사한다.
▲각 지방 세관은 섬유제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위 규정을 위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통관수속을 거부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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