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이 불법 GED(고졸 학력 인증시험) 가정학습 교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롱아일랜드 거주 로버트 콜린스라는 남성이 ‘롱아일랜드 홈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에게 GED 가정학습 교재를 불법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콜린스는 자신의 GED 가정학습 교재를 이수하고 집에서 치른 GED 시험을 우편으로 자신에게 보내오면 뉴욕주 교육국이 발급한 고교 학력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어느 대학이든 진학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해 왔다.
현재 뉴욕주에서 GED 교육을 실시하려면 주 교육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며 GED 시험 및 인증서 발급도 뉴욕주 교육부가 단독 주관해 오고 있다.콜린스로부터 GED 가정학습 교재를 구입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미국의 교육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 출 이민자들로 드러나 한인들의 피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 사기죄로 검찰청에 고발당한 콜린스는 최근 75만 달러의 벌금과 피해 소비자 일인당 1만 달러씩 보상하는 법원의 판결에 합의한 상태다.
뉴욕주 검찰청은 현재 GED 가정학습 교재로 인한 피해자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전화: 800-771-7755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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