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권 무산에 중국산 약재 파동 겹쳐
회원들 협회차원 대책 요구
한의업계가 요즘 울상이다. 이달초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AB1113)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거부되더니 이번에는 악재가 터졌다.
지난 8월 한인타운의 유명 한의원에서 중국산 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은 한인여성이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26일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한의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한의원에 환자 발길이 뜸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한의사는 의료 사고 내용이 보도된 뒤 “안 그래도 한의원에 손님이 없는데 이런 내용까지 보도돼 어쩔 줄 모르겠다”며 “이러다 정말 한의원 문닫아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최한의원 최선길 한의사 역시 “한의 진료권마저 기각되더니 의료 사고마저 보도돼 한의사가 마치 동네북이 된 듯 하다”며 “이번 기회에 한의사들의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이용섭)도 분위기가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협회로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진단권이 거부돼 의료활동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내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분위기를 일신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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