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록 남기고 서명 받아야
얼마전 뉴스를 통해 알려졌던 것처럼 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현찰로 월급을 주고 그로 인해 종업원에게 사업체를 빼앗긴 사례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종업원이 이를 문제삼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고용주에게 합의금 형태로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상황이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종업원을 고용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현찰지급 문제이다. 특히 한인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체여서 캐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렇다 보니 비즈니스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더라도 페이롤 택스를 피해가기 위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찰로 임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사업체를 빼앗기거나 큰 벌금을 내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현찰임금 지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면서 원칙을 지키면 큰 봉변을 당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악용하는 종업원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다.
먼저, 고용주가 현찰을 지불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종업원의 체류신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종업원이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신분증과 납세자 번호(ITIN) 를 받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합법 신분자와 마찬가지로 W-4 및 I-9 양식을 꼭 작성하여 간수하도록 한다.
만일 종업원이 납세자 번호가 없으면 W-7 양식을 사용하여 납세자 번호를 받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주급 명세서를 매 주급이 나갈 때마다 꼭 작성하여 1부는 종업원을 주고, 다른 1부는 보관하도록 한다. 비록 현찰로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및 연방정부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임금 금액과 실수령 임금 금액을 꼭 명시하여 기록하고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매 임금지급 1회마다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다음으로 타임카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타임카드에는 반드시 해당임금에 대한 기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그리고 종업원의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현찰로 임금을 주는 경우 현찰 임금 납부장부를 따로 만들어 매 지급시마다 종업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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