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소송 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법적 주장 중에 하나가 ‘불공정한 경쟁’(Unfair Competition)이다. 그러면 무엇이 불공정한 경쟁인가 하는 정의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 광범위하고 막연한 개념을 설명하는데는 법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판례법을 예로 드는 것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남의 상표(Trademark & Service Mark)를 도용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해 있는 남의 회사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써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남이 많은 시간, 노력, 경비를 들여서 이루어낸 유명한 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써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유명회사와 관계가 있는 양 오도하여 이익을 보려는 것이다. 셋째, 문학 작품 제목이나 예술 작품 제목과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현혹시키는 것. 넷째, 특유한 entertainment character와 비슷한 것을 착복하는 것. 다섯째, 잘 알려진 상품 포장이나 trade dress를 도용하여 광고나 매상을 올리는 행위. 여섯째, “bait and switch” 판매 방식. 일곱째, 남의 회사의 거래 비밀을 훔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행위가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불법 판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지면상 오늘은 위의 예 중 첫째인 상표 도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요즘 한국 기업에도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회사들이 여럿이 있다보니 그 기업들과 유사한 이름을 쓰는 회사들을 보게된다. 당사자의 허락없이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질이 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벌어진다.
이런 도용이 벌어지면 피해를 보는 원래 상표주인의 회사는 미 연방법령(15 U.S.C. 114, 125)과 가주 법령(Business and Profession Code 7200, 7500)에 근거한 고소가 이루어진다.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가 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할 경우 몇 개의 요소를 만족시키면 법원은 곧 피고로 하여금 재판 때까지 유사한 상품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명령서를 내린다.
피고는 남의 상표를 고의적으로 도용했다고 결정될 경우 원고의 피해액은 물론이고 원고가 소모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법령이 정한 상당한 액수의 statutory damage를 원고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 질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