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개인 요구에 융자 에이전트 곤혹
활황 타고 기승…최고 50% 떼어주기도
모기지 대출 브로커인 이모씨(40)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가 제일 괴롭다. 이런 전화는 거의 100%가 “융자받으려는 고객을 소개시켜줄 테니 당신이 받는 대출 성사 수수료의 일부분을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융자 브로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몇 번 그런 전화에 응답했지만, 항상 그 끝이 좋지 않아 이제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대출 고객을 소개해주고 융자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브로커는 융자 커미션의 50%까지 에이전트에게 건네고 있을 정도다.
브로커 생활 20년째인 J씨는 “킥백 요구가 이젠 관행처럼 굳어져 융자 브로커가 알아서 30% 안팎을 에이전트에게 넘겨준다”며 “이젠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J씨 설명처럼 킥백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겪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킥백 관행은 뿌리가 더 깊어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새로 시작한 융자 브로커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새 고객 확보와 수입 창출을 위해 암묵적으로 손님을 소개시켜주고, 커미션을 나누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한인 융자업계 종사자들은 몇 년 전 모임을 갖고 “부당한 에이전트의 킥백 요구에 응하지 말자”고 결의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다.
융자 브로커인 김모씨는 “법으로 인정된 소개비(referral fee)를 세금보고 양식 1099를 작성하고 주고받자는 논의도 있지만, 세금 납부를 꺼리는 풍토가 워낙 강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케네스 정 뉴스타부동산 교육부장은 “에이전트 교육에서 늘 킥백은 불법이라고 강조해서 교육을 하지만, 에이전트의 개별 행동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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