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시민단체대표도 입건…경찰 공소사실 뒤집힌 건 아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02년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개그맨 서세원씨가 방송사 PD들에게 금품을 뿌렸다고 진술한 서씨 회사 전 경리직원 이모(26ㆍ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2002년 7월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2001년 6월1일 자신이 인출한 3천만원이 이사 하모씨를 통해 PD 30명에게 100만원씩 건네졌다고 제보한 뒤 검찰에서도 `3개 방송국 PD에게 몇 백만원씩 제공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수사에서 관련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제보를 받은 A씨 말을 듣고 서씨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전 대표 이모(40)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하씨가 `검찰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며 검찰수사관을 고소하자 그를 협박한 석모(41)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5월부터 3주 가량 서씨 회사 경리로 일하다 해고된 이씨는 이듬해 7월 검찰의 연예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만나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제보했다.
이씨는 3천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왔더니 하 이사가 007가방에 담아 나갔다 돌아와 서씨에게 `주고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더해 제보했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검찰 조사에서도 제보 내용과 똑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하씨도 2002년 8월4일 검찰조사에서 전 경리직원 이씨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받으며 12시간 동안 7차례 고문당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하씨에게 전달한 3천만원 가운데 1천200만원은 직원 급여로, 800만원은 영화 제작에 쓰였고 1천만원은 통장에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경리직원 이씨의 언론제보 내용과 검찰진술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을 뿐 서씨가 PD에게 8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가 완전 번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씨를 기소한 검사는 현금이 오가 계좌추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하씨가 금품공여 사실을 시인했고 PD들도 일부 돈 받은 것을 인정했다며 경리직원이 진술을 바꿨지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PD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준 혐의 외에 주금 2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세금 1억9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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