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은행 이용한 거래 제소대상
연방국세청(IRS)을 비롯한 각 세무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의 대부분은 세법을 잘 준수해서 세금보고를 차질 없이 하도록 유도하는 정보들이다. 물론 이 정보 속에는 납세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최근 IRS를 비롯한 각 세무당국에서는 효율적인 세무감사를 위한 각종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업데이트 할 뿐만 아니라 발달된 컴퓨터 네트웍을 활용해서 다른 부서 및 제3의 기관에 대한 정보까지도 수집해서 불성실한 납세자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기가 막힌 세금 절약방법을 알았는데 혹시 주의할 것이 있나 해서 확인하는 문의였다. 내용은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세금이 없고 보안이 잘 유지되는 소위 조세피난처(tax haven) 국가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필요한 지출은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한 크레딧 카드 빌에 대한 지급은 이 은행에서 지급하면 되므로 미국에 있는 구좌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신의 은행구좌에 돈을 입금시킬 필요도 없고, 이 은행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정말로 현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정보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에 말씀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외국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크레딧 카드 사용 및 은행 구좌 유무에 대한 성실보고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에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디즈니, 힐튼, 에어캐나다 등 70여개의 회사에 크레딧 카드 거래에 대한 소환을 했다. 그리고 안티코와 버뮤다, 바하마, 케이맨 섬 등과 연결된 매스터카드의 거래에서 얻어낸 정보를 기초로 이미 7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에선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를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77개국의 매스터카드는 물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카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가진 국세청에서 외국에 이런 구좌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몇몇 납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www.AskAhnCPA.com, (213) 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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