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위생국이 퀸즈 지역의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방주석)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시작된 주 위생국의 집중 단속으로 30여
곳의 한인업소가 적발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위생국의 주요 적발 사항은 라이센스 미소지와 금지품목 사용, 위생 상태 등이 대부분이다.
기술자와 경영주 라이센스 미소지에 대한 벌금은 처음 적발시 500달러이며 2회째는 1,000달러, 3회째는 2,000달러다. 네일업소는 라이센스에 사진을 부착해야 하며 기술자 라이센스는 각 기술자의 데스크 옆이나 뒤에 받드시 부착돼 있어야 한다.
단속반은 또 사업자 등록증과 비즈니스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의 비치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크레도 나이프와 스톤, 광택제 등 사용 금지품목에 대한 적발도 적지 않은 편이다.이밖에도 환경보호국에 등록된 소독 살균제 사용 여부와 모든 위생 기구 및 도구의 소독물 보관 여부 등도 주요 적발 사항이다.
네일협회는 물질 안전 데이터 자료(MSDS)를 파일에 정리하고 각종 보드나 파일 일회용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또 인화성, 연소성 화학제품은 발화가능성이 없는 철제 캐비넷에 보관하라고 조언했다.네일협회 방주석 회장은 “인스펙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비된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업소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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