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경제부는 현재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16개 외환거래 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내년 초부터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본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뉴욕을 비롯한 미주 한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개정 내용=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허가제로 묶여 있던 10억원 초과 원화차입과 100억원 초과 원화증권 차입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졌고 단기 원화증권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내 거주자와 외국인 사이의 신용파생 금융거래도 신고제로 바뀐다. 대신 규모가 크거나 규제 회피형태인 것들은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한다.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문제가 돼 규제했던 한국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규제도 신고제로 바뀐다.이와함께 외화유출 우려 때문에 제한했던 ▶한국내 거주자의 보증을 통한 외화차입 ▶일반 한국내 거주자의 외국인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제공 ▶법인의 1,000만 달러 초과 외화대출과 개인의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 등도 허용된다.
■한인경제에 ‘긍정 효과’ 기대=이번 외국환거래 규제 완화조치는 본국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한인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의 자본이 미주 한인사회에 밀려와 은행, 부동산, 관광 등 한인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년 한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미국내 동포 자본 역시 무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원화자금 조달과 신용파생금융거래 규제가 풀리면 한인 업체들의 한국내 투자 및 비즈니스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한국내 거주자와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워질 경우 자금력 강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처럼 한인경제에 미칠 긍정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기존 상거래 질서의 이완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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