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결혼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Mr. & Mrs.의 이름이 나란히 인쇄된 개인 수표책을 만들 때 부부가 되었음을 실감한다. 세금 보고도 마찬가지다. 나의 이름 옆에 새로운 반쪽의 이름이 적힌다. 부부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음을 IRS에 공표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오히려 세금이 많아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결혼 후의 세금은 싱글 때 둘의 세금을 합친 금액과 같다. 또는 오히려 줄어든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방 소득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먼저, 세금부담이 같은 경우를 보자. 각각 연봉 $40,000(gross wage)을 똑같이 받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 기본 공제만 있다고 가정하면, 각각 $4,600 정도의 연방 소득세를 부담했을 것이다. 합치면 $9,200이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합산보고(married joint)를 하면 어떻게 바뀔까.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면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의 변화무쌍한 소식에 둔하다는 얘기다.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세금이 붙고, 벌금(?)을 내라는 시절이 있었다. 싱글 둘의 세금을 합친 것보다 결혼 후 합산보고의 세금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난 1969에 생긴 이 이 marriage tax penalty 조항은 작년에 없어졌다. 이제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둘이 부담하는 세금을 합치면 차이가 거의 없다. 둘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에 그렇다. 그리고 결혼 후에 오히려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결혼을 하면 IRS가 축의금을 보내주는 셈이다. 둘의 연봉 차이가 많을 때 그렇다. 즉, 남자의 연봉이 $70,000이고 여자는 $10,000 이라면, 남자의 세금은 $12,100 여자의 세금은 $100. 합치면 $12,200 정도. 그런데 합산보고를 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총 세금이 $9,300 정도 나온다. 결국 단지 결혼을 통해서 $3,000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IRS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축하해준다. 결론적으로, 둘의 연봉차이가 비슷하다면 총 세금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차이가 많다면 세금은 줄어든다. 물론, 연봉 차이가 많을수록 IRS 축의금도 많아진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자.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중앙대와 서울대 대학원, 버룩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의 삼일회계법인에서 오랫동안 재직했으며 미국에서도 6년째 회계 업무를 맡고 있다. 전 뉴욕교회협의회 부회계로 봉사했으며 현재 뉴욕한의사협회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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