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으로도 합법화된 치료제이지요”
한인 유일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운영하는 브루스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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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은 마리화나 하면 마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주정부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연히 법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으로 처방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헤이트 스트릿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캐나비스 클럽’(Golden Triangle Cannabis Club)이라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브루스 강씨는 “마리화나는 분명 남용해서는 안되지만 의료용 목적으로 허가된 약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듯이 통증해소에 효과가 탁월한 마리화나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라며 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강사장은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가 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96년 ‘발의안 215’가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됐다. 아직 연방정부는 허용하지 않지만 의료목적의 마리화나 판매는 현재 10개 주가 합법화하고 있다. 강사장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25가지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고 제품도 피우는 것부터 수증기처럼 흡입하는 것, 혀에 스프레이하는 것, 빵이나 사탕, 드링크, 시럽, 캡슐 등 다양하다.
강씨는 그러나 “반드시 의료용으로만 사용해야지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잊지 않았다. 신체적 통증해소나 우울증 등 정신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상습적으로 남용할 경우 “의욕상실이나 나태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강씨는 경고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주치의의 처방전을 받거나 주치의가 없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의 허가(전화 1-866-MDCNNBS; 웹사이트 www.medicann.com)를 받아야 한다. 강씨의 업소 주소는 1334 Haight St., S.F. CA 94117, 전화는 415-861-3890.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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