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저소득 보고자 감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보고를 마친 후 혹시 연방정부가 내 세금보고에 문제를 삼아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납세자는 누구든지 감사선정의 대상이 되지만, 모든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고, 공제된 경비에 대한 항목별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자의이던 타의이던 수입을 낮게 보고하거나 사업경비가 아닌 지출을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등 과다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줄여 보고하는 것이 요즈음 세태이다.
국세청의 감사대상 선별기준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보통 IRS 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와 금융기관, 주정부 세금보고 서류, 고용주 등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대상을 선정하곤 한다.
통계자료라고 불리는 것중에 DIF(Discriminant Function)라고 불리는 것은, 국세청이 갖고있는 평균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수치보다 수입이 너무 적거나, 경비가 너무 과다 지출된 경우에 선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입이 8만달러 정도인 납세자의 경우 평균 기부금 금액이 2,500달러 정도인데, 이보다 너무 많은 기부금을 하였다면 수입에 대한 감사대상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라 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고된 이자수입이나, 고용주를 통해 발급된 W-2 수입, 거래처에서 발급된 1099, 주식배당금, 부동산 거래에 의한 캐피탈 인컴, 주정부 소득세 환불액, 로또나 카지노 도박수입 등은 납세자가 보고하기 전에 이미 국세청에 수입으로 자동 기록된다.
만일 이러한 수입을 실수로 또는 고의로 누락하여 보고하면, IRS 에서는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세금 보고서를 보내거나, 혹은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은 적으나, 생활수준이 높을 경우 감사대상이 된다. 즉, 저소득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가 고급 승용차나 높은 주택융자금액을 지불하거나, 자녀가 사립학교 등 학비가 높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이라 하여, 특정 사업체에 대한 세무감사 기준을 설정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이다.
보통 이 경우는 봉급을 받는 W-2 종업원보다는, 스케줄C 를 보고하는 사업체, 특히 세탁소, 변호사, 택시운전사, 미용업, 하청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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