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표권은 Lanham Act라는 법이 콘트롤하고 있다. 15 U.S.C. 1051를 시작으로 여러 조항으로 법조문화되어 있다. 이 법조문들의 요점은 U.S. Patent & Trademark Office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등록 주인은 유사한 상표를 쓰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표 등록 허가를 받으려면 그 상표에 특유한 점이 있어야 한다. 이 필요 조건은 저작권에서 요구하는 Originality(독창적, 최초 원안)와 발명특허의 필수 조건인 신 고안품과 같은 유형이다. 특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특유한 것이어야 후에 다음 사람이 등록된 특유한 상표를 도용하면 비교가 되어 처음 창안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둘째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어떠한 특정인이 상표등록이라는 것을 통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Descriptive term(서술적인 용어)도 보편적이므로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 단, 서술적인 용어라도 제2 의미(secondary meaning)가 그 서술적인 용어에 생겨 그 서술적인 용어에 두 번째의 새로운 뜻이 붙어 다닌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리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서술용어라서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원이나 화랑을 오래 운영해와 거기에 아리랑 문화원이라는 새뜻이 붙어 널리 사용되어 온 경우 다른 문화원에서 똑같이 아리랑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은 등록된 상표가 도용으로 인해 희석되는 것을 막는다. 등록자가 많은 시간, 노력과 돈을 들여 평판 좋은 상표, 서비스 마크나 이름을 일궈놓았는데 나중 사람이 먼저 사람의 노력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명성 있는 회사의 제품보다 물건의 질이 떨어질 것이며 소비자들은 혼동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로 원래 회사 물건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줄 착각하고 그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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