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금개혁위
부시 행정부가 모기지 이자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을 포함, 홈 오너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CNN 머니는 12일 주택 보유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세법을 좀더 공정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세금개혁위원회’가 다음달 1일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축소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의회는 빠르면 내년에 이와 관련한 입법을 검토하게 된다.
현 세법은 홈 모기지에 대해 최고 100만달러까지 세금공제를, 주택매각 양도소득의 경우 싱글은 25만달러, 공동보고 부부는 50만달러까지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세금개혁위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유리, 전체 세금보고의 2.2%가 모기지 관련 세금공제 총액의 22%를 차지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세제 혜택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경제 성장 이슈에는 생산성 제고와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주식이나 채권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없고 부동산 투자만 우대받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세금개혁위가 11월1일 제출할 최종 보고서는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다.
그중 하나는 현행 100만달러인 모기지 액수 상한선을 낮추는 것. 이 경우 집값 편차가 큰 점을 감안, 지역별로 다른 액수가 책정될 전망이다.
표준 공제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열매를 누리도록, 모기지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 대신 세금 크레딧을 주자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일부는 모기지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을 소득세율이 15~25%인 중간 소득자들로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중 2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시나리오가 채택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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