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한 90여개 업소 중에서 4곳 원고측과 합의
한 업소당 1,000~1,200달러 주고 소송 취하시켜
라이언 이 변호사 “이런 식의 합의는 바람직한 결정 아니다”
OC 주류판매점들을 상대로 ATM 공익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90여곳에 달하는 업소 중 4곳의 업주들이 원고측에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취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OC 한미식품상협회 대리인 라이언 이 변호사는 “지난달 말 원고측이 법원과 피고소인 변호인들에게 제출한 소송 관련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Circle Liquor’와 ‘SGM Liquor&Deli’ 등 4개 업소가 1,000∼1,200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보다도 쌀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런 식의 합의는 지역사회 발전에 해를 끼치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법적 대응에 나선 모든 업주들이 이같은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TM에 공익소송에 대한 이의 신청기각 여부가 내달 7일 가려진다. 샌타애나 센트럴 지방법원의 존 M. 톰슨 담당판사는 11일 OC 한미식품상협회 대리인 라이언 이 변호사를 포함한 5명의 피고소인측 변호사들이 출두한 가운데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톰슨 판사는 이어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동승소 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적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송사에 피소된 업주라 하더라도 이날 피고소인측 변호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별도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OC 지역 주류판매점 업주는 총 48명으로 한미식품상협회 회원이 14명과 딜립 바스라니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는 31명의 인도·중동계 31명, 그리고 각각의 변호사를 선임한 3명의 업주 등이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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