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CPA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파이낸셜 금융서비스회사 ‘시큐라그룹’의 윌터 믹스 매니징 디렉터가 돈세탁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CPA협회 세미나 현금서비스업 돈세탁 방지 갈수록 강화
“아무리 작은 영세업소라도 1,000달러 이상의 첵캐싱이나 머니오더 영업을 한번이라도 해줬다면 스몰비즈니스로 분류, 국세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 협회(회장 임창수)가 11일 개최한 ‘돈세탁 방지를 위한 세미나’에서 파이낸셜 금융서비스 회사 ‘시큐라그룹’의 월터 믹스 매니징 디렉터는 “국세청의 돈세탁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 영세업자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믹스 디렉터는 “현금 서비스 사업(MSB)을 하는 리커 스토어 및 마켓들이 단 한차례라도 1,000달러 이상의 첵캐싱이나 머니오더를 다룰 경우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고 규정에 대한 트레이닝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영세업소를 통해 소액을 여러 차례로 나눠 돈세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창수 회장은 “과거에는 1만달러이상에 대해서만 규제가 실시됐지만 영세업소를 대상으로까지 정부의 규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아직 한인들에게 인식이 부족한 만큼 관련내용의 보급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CPA협회는 오는 27일에는 한미은행과 공동으로 MSB와 관련 IRS의 협조아래 ▲BSA법규 ▲돈세탁 배경 ▲돈세탁 퇴치를 돕는 MSB의 역할 ▲보고 유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RS는 CPA와 한인 은행들에게 고객들의 현금 입금 내역 가운데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거치는 현금거래는 은행비밀법(BSA)에 의해 규율된다. 즉, 현금 및 그 유사 결제수단 1만달러 이상을 예입, 인출 또는 대체한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해야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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