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 행사 및 과외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중언어로 번역하고 통역관을 제공해야한다는 법안이 상정된 지 1년 만에 뉴욕시의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이바 모스코위츠)는 7일 회의를 개최, 이민자 커뮤니티 최대의 현안이었던 ‘교육기회 평등 법안(Educational Equity Act, Intro 464-A)’을 9대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적표, 공립학교 연간 스케줄, 가정통신문 등 중요 문서만 이중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학교 행사나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Flyer) 등 모든 문서를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크레올, 히브리어, 우두, 러시안 등 8개 국어로 번역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부모회의를 비롯한 일체 학교 행사에서 학부모가 필요로 할 경우 통역관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잭슨하이츠, 코로나, 엘머스트 지역을 포함하는 퀸즈 21지구 하렘 몬세라트 시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1년간 시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돼 왔으나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로비로 이날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이다. 이바 모스코위츠 위원장은 이날 “영어가 미숙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공평하게 뉴욕시 공립학교 체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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