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을 기해 뉴욕주 차량국(DMV)의 서비스 수수료가 최고 5배까지 인상된다.
뉴욕주 차량국은 서비스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10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표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서류발급 서비스 수수료는 종전 5달러에서 10달러로 2배 인상되며 자동차 타이틀 원본 발급은 10달러에서 50달러로 무려 5배 오른다.
이동식주택 차량 타이틀 발급도 25달러에서 125달러로 대폭 인상되며 면허증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에 대한 전자 조회 서비스 요금은 5달러에서 7달러로 상향 조정된다.자동차 딜러나 운송업체들의 등록 신청 수수료는 25달러에서 37달러50센트로 오르며 이후 2년 마다 갱신토록 돼 있는 등록비는 300달러에서 450달러로 뛴다.
이밖에 자동차 보험 소멸에 따른 벌금도 크게 올라 보험이 소멸된 지 30일까지는 종전 벌금과 같은 하루당 8달러가 적용되지만 31~60일까지는 하루당 10달러로, 61~90일까지는 하루당 12달러로 각각 인상된다.<김노열 기자>
뉴욕주차량국 조정 전후 서비스 수수료 비교
<단위: 달러>
서비스 항목 종전 수수료 개정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서류 5 10
타이틀 원본 / 복사본 10 / 10 50 / 20
이동식주택차량 타이틀 25 125
전자 조회/ 수동식 조회 5 / 6 7 / 10딜러·운송업체 신청
/ 2년주기 등록갱신 25 / 300 37.50 / 450
재활 차량 검사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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