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식사·휴식시간 제공해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한 사람은 하루 정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8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5배를 주고, 한 주의 정상근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초과했을 때 1.5배를 준다는 것을 알고있다.
단, 가주 노동법 51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대체 근로주 스케줄(alternative workweek schedule)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통보한 후 종업원들이 비밀투표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하루 정상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 때는 추가로 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한 주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이 아니고 하루 10시간씩 월, 화, 수, 금요일 4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다. 종업원이 하루 5시간 이상 일할 때는 최소한 30분 식사시간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한다. 단 종업원이 하루에 6시간보다 작게 일할 때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합의해서 식사시간을 포기할 수 있다.
또 하루 10시간 이상 일할 때는 30분 식사시간을 두 번 제공해야 한다. 단 하루에 12시간 보다 작게 일할 때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합의해서 두 번째 식사시간은 포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 4시간마다 최소한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6∼10시간 사이에 두 번째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10∼14시간 사이에 세 번째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어겼을 때는 위반한 하루마다 벌금으로 종업원에게 한 시간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일을 어겼고 종업원의 급료가 한 시간에 20달러라면 벌금 600달러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종업원이 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장려하는 게 좋다. 왜냐 하면 휴식시간을 제공했는데도 종업원이 일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자기 자리에서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물론 휴식시간을 권장하고 제공했는데도 거부한 종업원은 나중에 벌금으로 자기를 보상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법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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