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지법, “환경영향 조사평가 미흡”지적
환경단체들, 연어·올빼미 서식지 훼손 들어 반대
워싱턴주정부가 최근 확정한 새로운 10개년 벌목계획에 대해 킹 카운티 지방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섀런 암스트롱 카운티 지법판사는 작년 9월 주 천연자원위원회(BNR)가 승인한 서부워싱턴 일대 산림의 벌목계획은 멸종위기의 올빼미와 연어의 서식에 미칠 영향에 대한 환경평가가 미흡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BNR은 주정부가 관리하는 캐스케이드 산맥 서부의 140만 에이커에 달하는 산림지역에서 매년 6억 보드 피트 (1 보드피트= 1피트x1피트x1인치)의 목재를 생산하는 계획을 승인한바 있다.
암스트롱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최종결론과 조치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주 천연자원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벌목계획의 집행을 중단하고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주내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환경위원회의 조앤 크룩스 사무총장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고 “산림당국이 보다 책임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룩스는 산림당국은 벌목확대 조치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BNR 관계자들은 그러나, 벌목을 통해 빽빽한 산림을 솎아줌으로서 생태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산불발생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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