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별 직원향한 매니저 무례한 행동
최근 법원 판례…한인들에 경종
매니저가 부하에게 자주 소리지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해도 직장내 성희롱 방치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노동·고용법 전문 로펌인 MS&K는 최근 펴낸 9월호 사보에서 “한 성별의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례하고 무감각한 매니저의 직장내 행동은 성적 접촉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고용주가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연방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9월2일 판결이다. 판사 세 명의 합의에 따르면, 고함 지르기와 욕설, 개인 공간 침범과 같은 널리 퍼져 있는 직장내 괴롭힘은 이런 행동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성희롱을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남성 매니저가 ▲남녀 직원에게 까닭없이, 자주, 상스러운 고함을 지르거나 ▲남녀 직원의 개인 공간을 침입해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여직원이 일할 때 슬그머니 등뒤에 서서 특정한 이유 없이 직원을 쳐다보거나 ▲근무 평가 미팅에서 책상 위로 팔을 뻗어 직원에게 주먹을 흔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재판부는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영향에 차이가 난다면 매니저의 행동이 성차별 때문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적절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MS&K는 “잔인한 매니저는 도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켜 고용주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음을 고용주가 인식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부적절한 매니저의 행동을 성희롱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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