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어 손 못쓰는 경우 많아
LA인근 카슨시티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 3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걸렸다. 세 번째 위반이라 수 십년 이민생활의 터전인 리커 면허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하루 종일 비좁은 공간에 갇혀 일하다보니 주류 판매 제한 연령을 잠시 혼동한 것이 화근이었다.
몇 개월간 끙끙 앓던 고민하던 김씨는 최근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박종태)에 문의했지만 “너무 늦게 전화했다. 두 번째 위반 때만 연락했으면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을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KAGRO에 따르면 한인 업소들 가운데 주류통제국(ABC)이나 시 보건국으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영업이 정지되거나 면허가 박탈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GRO의 박종태 회장은 “위반 직후 자문을 도움을 요청하면 공청회를 통해 재심을 요청하거나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구이집 가운데 한 곳인 G식당의 경우 지난 20일 ABC 위생 단속 때 바퀴벌레가 발견돼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영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위기였으나 식당 업주는 곧바로 요식업협회에 도움을 청했고 협회를 통해 ABC당국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로 인해 식당은 영업 정지 명령을 피할 수 있었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예정이다.
이기영 요식업협회장은 “협회와 ABC당국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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