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까지 양식 학교제출하면 모병기관 요청등 보호가능
모병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길 원치 않는 고교생이나 학부모들은 오는 10월14일(금)까지 학교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통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내 모든 학교는 모병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생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연방법에 의거,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단,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신들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교육청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시 교육청은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 소수계 민족 언어로 정보공개 거부 양식(Opt-Out Form)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정보 공개 거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병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한 개 항목만, 또는 두 개 항목 모두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기 중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 공개 거부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10월14일까지 양식을 작성해 학교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제출할 경우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모병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양식 작성에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는 가을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교에서 양식을 작성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필 서명만으로도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종전까지는 여름방학에 맞춰 양식을 나눠줬기 때문에 제때 서류를 제출하는 비율이 낮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서명까지 요구됐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부분을 이번에 완화한 것.
한편 정보 공개 거부 양식은 학부모들에게도 전달되며 자녀들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학생들이 정보 공개를 원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정보 공개 거부 양식을 부모가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들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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