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싸도 자격신용 갖춘 업체 선정해야
최근 무자격 한인 건설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공사업체 선정에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 유형들로는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상가허가를 얻어주겠다고 공사를 수주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뉴저지 포트리 거주 유학생 조(23)씨는 최근 ‘ㅅ’ 건설업체와 아파트 리노베이션 작업을 총 4만여달러에 계약하고 2만달러를 먼저 건넸으나 건설업자는 아파트 거실 바닥만 뜯어내고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조씨는 2만달러를 날린 후 다른 건설업체
를 통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한인 김(스태튼 아일랜드 거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수리를 10만달러에 ‘B’ 건설업체에
의뢰했으나 공사는 되지 않고 갈등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10만달러 공사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는 파산과 함께 홧병으로 몸져눕기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저가의 견적을 제시하는 자격미달 건설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격과 신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소비자 보호국에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또 “주택수리업(HIC) 면허와 보험 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협회 지윤구 감사는 “건설업체와 한인 고객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최근 협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건설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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