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민족 식품상들도 맞소송 제기
10월11일 심리
ATM 수수료 부과 사전 공지 위반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 OC 한미식품상협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13일 협회측 대리인 라이언 이 변호사는 “총 15명의 OC 한미식품상협회 회원을 대표해 새들백 주류판매점 명의로 샌타애나 센트럴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오늘(13일)이나 내일께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리 날짜는 원고측에 통상 23∼25일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규정에 따라 10월 11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동일한 송사에 휘말린 인디언·중동계 주류판매점 업주 31명이 지난 1일 제기한 맞고소에 대한 심리가 19일 같은 법원에서 열림에 따라 자신도 이날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리 결과가 우리측이 제출한 이의 신청기각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딜립 바스라니 변호사를 도와 직접 이번 사건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고소사건 원고인 사틴더 D. 브라는 이미 LA·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유사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우리측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송사에 휘말린 총 250개 주류판매점 업주들 중 일부가 OC 한미식품상협회를 포함한 3개의 각기 다른 그룹을 형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인디언·중동계 업주들로 구성된 그룹은 업소 당 2,500달러의 보상금 외에 징벌적 배상금 1만달러까지 요구한 상태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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