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오랜 세월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배우게 되고 절실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사회는 소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어떤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만큼 재산을 증식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소유, 관리,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 건물, 가게 등 어떤 재산을 보험에 들더라도 우리가 갖게 되는 보험증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Property Section)과 책임에 대한 부분(Liability Section)으로 엮어져있다.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유자 재산을 손실 원인이 되는 특정 위험요소(Perils)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재산을 소유, 관리, 사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다. 이것은 재산의 소유자에게 궁극적으로 그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 소유자에게 남이 저지른 잘못(Tort)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 대리책임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 대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 자동차의 운전자와 소유자 사이 등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종업원 잘못이 고용주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예를들면, 슈퍼마켓에서 포크 리프트를 움직이는
종업원이 그 옆을 지나던 손님을 다치게 한다면, 그 손님의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그 수퍼마켓 주인인 고용주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녀가 사고를 낸다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 자동차 소유자인 부모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 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Title Owner), 등록자(Registrant), 운전자(Driver), 등 3자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 자동차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대리책임이 발생하는 소지가 생긴다. 자동차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주로 자동차 리스 경우에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동차 주인은 리스 회사고, 등록자와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서에 요구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자동차를 차량국에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액(25/50/10)보다 훨씬 높은 한도액(100/300/50 또는 250/500/100)이 요구되는 것은 리스한 사람이 낸 사고로 인한 리스 회사가 지게 될 대리책임 때문이다.
최근까지 뉴욕주는 자동차 리스 회사들과 관련 업계의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하양원에서 이 대리책임을 제한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대리책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간 주춤했던 자동차 리스 사업이 지난 8월 10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860억달러가 소요되는 소위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건설법안(National Highway and Transit Construction Bill)>에 자동차 리스회사의 대리 책임을 없앤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GM, DaimlerChrysler, Ford 같은 큰 자동차 회사들이 조만간 자동차 리스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하게 개발,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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