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신용정보를 대거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신용정보 누출로 잇달아 소송을 당하고 있어 비슷한 업종의 한인 기업들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한인 기업들이 개인 신용 정보를 유출했거나 소송을 당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신용정보 유출은 은행이나 항공사 등 고객 신용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와 대책 살펴보면
▲사례-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타 회사에 이를 판매하는 ‘초이스포인트’(ChoicePoint)에는 지난 2월 고객 14만명의 신용 정보를 유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50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들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회사로 하여금 1억4,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LA카운티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보다 앞서 올 1월에는 미시간주의 9·11상담원들이 자신들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간주 법원은 노동조합이 상담원들이 개인신상정보를 관리할책임이 있는데 노조가 이를 태만시했다며 ‘과실죄’(Negligent)를 인정했다. 고객 데이터 전문 판매회사 ‘렉시스넥시스’는 지난 4월 310만 등록 고객의 정보가 유출돼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책 - 전문가들은 사전에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일단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이를 이용한 연쇄 금융사고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컬버시티에 위치한 ‘커크패트릭&락하트’ 법률사무소 제임스 이 변호사는 “고객 신용정보를 유출시킨 회사들은 소송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정보를 암호화하고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인타운의 H은행은 올 초 바이어 스코프사가 개발한 해킹방지 솔루션을 설치했다. HMO 보험회사인 스캔헬스플랜 역시 이 회사의 솔루션을 설치하는 등 해킹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만약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사후 처리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 때는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고 내용을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 사고 내용을 숨기다 대형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범죄 통로로 활용되는 시스템 내 요소들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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